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2 10:31:39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조건부 영주권자도 영구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이 가능 합니다.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10:14:53 PM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까 하여 댓글 남깁니다.영주권자로서 21세 이상자녀를 초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시민권을 받으신다면, 자녀의 초청 기간을 2년 단축시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인이 시민권을 딴 후 이민국에다가 보고를 해야 2년이 단축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21세 이상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기위해 필요한 시간은 약 7~8년 예상 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453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605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85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