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사유로 조건부영주권을 헤지하셨어도 되었을텐데 헤지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시민권자와 혼인으로 영주권 수속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바로 혼인신고하시고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