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다면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I-130,I-131,I-485,I-765,I-864,G-325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혼자일경우 1,490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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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