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투자이민이 영주권을 빨리 받을수있는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미국내 불법체류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투자이민 여력이 있으시다면 사면을통해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을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