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 님 답변 답변일 11/12/2012 1:56:15 PM 어떤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지는 몰라도 학교내에서 주당 20시간 미만의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일하다 걸리면 추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 11/13/2012 6:19:52 AM 흠님 거절의 사유라고 했는데요 여지껏 그런 문제로 거절되었다는 얘기는 듣도보도 못했네요 이민국에서IRS에 세금 낸것 까지 조사한답니까? 확실한 거 아니면 얘기 않하셨으면 좋겠네요. A와 B를 결합해서 유추해석하지 말아주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453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605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85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