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정정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Approval Notice 를 따로 가지고 있다가, 영주권을 갱신하거나 시민권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면서 증거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국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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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