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g121**** 님 답변 답변일 11/19/2012 7:02:53 PM 영주권 받으신지 5년이 지나야 푸드 스탬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푸드 스템프 수해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에 아무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신청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453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605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85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