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Social Security Card 기재 사항 변경 하시는게 좋습니다.소셜 번호가 이미 있는 경우, 번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셜 오피스의 데이타 베이스에 저장된 본인의 신분 정보를 수정하고, 카드에 적힌 제한 사항을 없애는 것 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변경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지만, 가능한 빨리 갱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