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 님 답변 답변일 12/2/2012 12:20:15 AM 친권이 뭔지 양육권이 뭔지 구분을 하시고 질문하시는 거죠?이혼시 양육권은 아내에게 줄 수 있으나 친권은 생부에게 계속 있습니다.친권마저 포기하셨다면, 아이들과 귀하는 아무상관이 없는 남남입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2/2/2012 10:13:56 AM 18세 미만의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오려면 한국에 있는 보호자로 부터 친권 또는 양육 포기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전처로 부터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내도 좋다는 합의가 없다면 데려오지 못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453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605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85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