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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도 파이프 공사 비용 회수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3,382 공감0 작성일6/14/2021 6:11:57 AM

202012, 테넌트로부터 집안의 수돗물이 흘러 넘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인은 수도 파이프가 샌다는 이유이었습니다.

 

테넌트로부터 받은 연락은, 임시로 다시 용접하면 200불 내외, 새는 관만 바꾸면 750, 전체 동파이프를 바꾸면 2500불이라고 합니다 (당시 공사업체가 작업 전에 촬영한 사진 있음).

 

그래서 전체 파이프를 교체하도록 2,500불을 지불했습니다 (참고로 집 소유자는 일이 있 잠시 한국에 거주합니다).

 

20211, 테넌트를 통하여 공사를 한 업체에게 파이프 교체를 한 공사 사진을 보내달라고 2회 요청했습니다.

 

업체는 집을 방문해서 파이프 작업사진을 보내준다고 답신했으나, 6월 현재까지 집 방문도 없고 답신도 없습니다.

 

본인이 추정하기로는, 당초 계약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임시로 조치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수도 파이프가 집 지하 천장에 있어 테넌트가 들어가서 확인하기 힘든 위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계약대로 작업을 안했다면 추가 비용을 회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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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5/2021 5:22:56 PM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공사를 계약시 주의하실점이 바로 1) 제대로 라이센스가 있는 업체인지 STATE BOARD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관련해서 라이센스와 더불어 해당 보험과 BOND의 소지여부를 확인 하시고 2) 공사시에 금액 전체를 먼저 지불하시면 안됩니다. 일정 계약금은 공사비의 보통 10% 정도이며 전체를 지불하시고 의심이 가신다면 다른 업체를 통해서 돈을 주시고 검사를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다른 컨트렉터에게 견적을 요청 하셔서 비용을 비교해 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가능하면 라이센스를 가지 플러머의 의견이 중요하다고봅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14/2021 1:03:20 PM
기본적으로 직접 들어가 보시거나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확인을 해 보시고 난 후에야 그 다음 일을 생각하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 후에 계약대로 일을 안 한걸 확인하셨다면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스몰클레임이라도 걸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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