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현제 적정임금을 받기까지는 약 2달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광고시작 시점 또는 LC 신청서 접수 시점에 적정임금이 유효해야 합니다. 광고를 먼저 시작했는데, 예상과 다른 적적임금 액수가 나오는 경우 광고를 다시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임금을 받은 이후 광고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