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미만 남아있을경우 영주권 갱신신청후 시민권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으로는 재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신청은 미국내에서 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