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있다면 probation Office 에서 해외여행을 허가한다는 letter 를 만들어 줍니다. 그 letter 만 있으면 미국의 출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집행유예를 받고있다면 한국 집행유예 담당기관의 허가서가 없다면 한국에서 출국이 금지될 가능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에서 발행한 허가서가 있다면 한국에서의 출국과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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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