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한 경우에는 렌트비의 지급방식에 따라 해당 계약의 약정을 해석하며, 귀하의 차임을 monthly basis로 하므로 이는 Periodic Tenancy(month to month)로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고 확정기간으로 약정하신 경우라면 Tenancy for years로 해석하고 해당 기간동안의 임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귀하가 계약서 조차 쓰지 않았다면 이는 구두계약으로 보여지는데,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그 효력이 있게 됩니다.
다만 일부 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 없어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현재 귀하가 처한 상태는 약정이 있지만(그 약정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month to month의 periodic tenancy로 추정됨),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임차인은 Surrender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landlord의 마음이며, landlord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의 입장에서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notice of vacancy를 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은 귀하가 속한 이행한 month를 제외한 실질적 1개월이므로, 귀하가 현재 7.1.이후(기간의 착수라고 본다면)에 Surrender를 하고 퇴거를 요구한 경우라면, 7월과 8월한달이 종기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하가 약정이 존재한다고 전제한다면 귀하는 8월말에는 퇴거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임차인을 구해나갈 의무는 없습니다.이러한 것은 기본적인 임대차에 관한 설명인 바,
구체적인 것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로서 부동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귀하의 사안을 가지고 상의하십시요.
그리고 해당 시청의 부동산 임차관련 담당자(housing department)에 가서 상의하십시요. landlord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관할관청은 housing code에 의해 규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