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교육]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대학 학자금

지역Hawaii 아이디g**velan****
조회3,860 공감0 작성일7/12/2014 10:33:48 PM
제 아이가 12학년에 올라갑니다.
슬슬 대학 입학이 걱정인데 지금 아이의 체류신분이 추방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미국의 공립대학을 갈 수 있나요?
또한 저의 경제능력으로는 아이의 학자금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아이의 체류신분으로 장학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다행히 아이는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7/14/2014 8:56:08 AM
추방유예 신분으로 미국의 모든 대학(공립, 사립)에 갈 수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하와이에서는 모든 UH campus에서 거주자 학비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금보조는 공립대학으로 부터는 성적장학금(merit scholarship)은 받을 수 있지만 Need-base Grant는 받지를 못합니다. 말씀하신데로 성적이 아주 우수하다면 사립대학으로 부터는 학자금보조(merit & need-base scholarship)를 받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리차드 명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7/26/2014 8:29:54 PM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추방유예신분인 경우에는 Internal Student Service에서 신분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International 신분의 학생들처럼 영주권자 신분이 아닌이상 동일한 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대학을 진학할때에는 International Student들에게 재정보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학들을 아룰러 입학원서를 내는 것이 유리한데 이러한 대학들은 대부분의 사립대학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4-2015학년도의 재정보조진행에 있어서는 대략 138개 대학들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요. 그런데, 이중에는 Need-Blind 즉 재정보조신처에 따른 입학사정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대학들과 Need-Award방식 즉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재정보조가 덜 필요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겠다는 방식의 2가지 대학으로 나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자녀분의 재정보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학을 선별하여 재정보조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러한 대학들의 리스트등이나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직접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리차드 명 [유학/교육]

직업 대학 입학사정/학자금/재무사

이메일 remyung@agminstitute.org

전화 301-219-3719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13/2014 2:48:24 AM
주마다 ,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 것입니다.
부지런히 발품팔아서 해당대학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유학/교육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