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22 10:59:48 AM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직을 하시고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22 3:40:12 PM 안녕하세요영주권자도 한국 국적이므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258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67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