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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칼 가입할 때 통장잔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bu****
조회4,591 공감0 작성일1/29/2015 1:32:50 PM
저소득층이 메디칼에 가입할 때 집 한 채와 자동차 1대, 그리고 통장 잔고 일정액 미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통장잔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두가지 있습니다.

1. 예를 들어 부부합산 통장 잔고가 3,500불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면, 체킹어카운트에 잠깐이라도 3,500불이 입금되면 안되는 건가요?
아파트 렌트비, 자동차 할부금, 공과금 같은 거 자동이체 때문에 매월 말에 4,000불을 넣어 두면 안되는 건지요.

2. 미국에서 소득은 없지만, 한국에서 배우자나 부모님께서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송금해준다면 메디칼 가입시 송금액도 인컴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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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9/2015 2:01:52 PM
1. 한번 넘어 갔다고 바로 메디칼이 끊어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메디칼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생활비를 송금해준 것도 인컴으로 계산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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