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부부공동구좌에서 부인단독계좌로 금액을 옮기면 증여로 신고하나요? 또 한도가 있나요?
또한 영주권자 부부중 한사람이 공동계좌에서 시민권자인 딸의 모기지의 일부를 갚을경우 증여로 보는지요. 이때 그 주택은 부인과 딸 공동 명의로 되있고 모기지는 딸이 상환하고 있었을 경우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2비자 소유자의 한국내 사업소득
FTB 에서 받은 편지 + 1
non resident 세금 신고 + 1
미국집 판 돈 한국 송금 방법이요?
EIDL Loan
Resident Alien 1098-T 자격
IRA 와 1099-R + 2
택스 연장 + 3
세금 신고 거절 + 3
은퇴자 세금보고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