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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올해초 미국랜딩한 영주권자의 한국주택 매도시 미국세금 문의

지역Georgia 아이디a**xjunio****
조회2,499 공감0 작성일8/8/2020 5:14:07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제목대로 올초에 미국랜딩한 새내기 영주권자입니다
제가 한국에 보유하던 서울시내 아파트를 곧 매도하려하는데
미국내 신고와 양도세율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보유중인 아파트는 제명의로 십수년간 보유중이고 1년전에 실거주요건을 갖추고저 주민등록도 그곳으로 옮겨서 지내다가 올초에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미국 주택양도세 면제조건이 실제거주가 최근 5년이내 2년이상이어야 한다던데 맞는지요 저는 보유기간만 2년이 넘으면 되는줄알았는데요 ㅠㅠ
혹시 위언급대로 보유와 실거주 모두 2년이상이 맞다면 양도세(연방국세청)은 얼마나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한국주택은 10년전 5억 구매후 현재 9억가량으로 한국국세청의 양도세는 면제받을거같습니다)

양도세 면제기준에 맞추고저 한국주택 매도를 1년뒤로(주민등록 이전후 2년) 하면 미국입국(영주권취득일자)과는 별개로 인정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친절하신 답변주심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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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oii**** 님 답변 답변일 8/9/2020 5:04:53 AM
작년 강남 아파트 팔고 미국으로 송금한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 세금은 안냈습니다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날 때 한국법무부에 "출국신고"를 하고 떠났다면, 한국 주민등록에 "거주자"가 아닌 "재외동포"로 표기 될 것이며,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한국 부동산을 매각시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감면을 받지 못하여 엄청난 세금을 뜯길 수 있습니다. (5년 중 2년 거주 주택에 대한 25만불 과세 면제는 미국의 집을 팔 때 적용되는 것으로 한국집을 팔았을 때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국세청에 가서 자금출처확인서 받으면 미국에 송금하는 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국부동산 매각신느 한국정부에서 인정하는 거주자 요건을 잘 확인한 상태에서 매각하여야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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