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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에 갈 수 없게 됐는데, 아파트 계약문제가 복잡합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h**pypk****
조회5,670 공감0 작성일9/8/2015 7:57:07 PM
원래 9월초에 미국에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계약해 놓은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약한 아파트의 이전 세입자 가구 등을 무빙세일로 인수하였고
(가구 등이 현재 아파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전 세입자의 계약기간 종료 이후 제가 렌트비와 디파짓(1달치 임대료)를 지불하였습니다.
아파트 계약은 8월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갈 수 없게 되고 이 사실을 아파트측에 통보하였더니,
2달치 임대료를 더 내라고 합니다.
거기다 아파트 안의 가구와 짐을 제가 치워야 되고(대리인도 상관 없다고는 합니다.)
신규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임대료를 계속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 갈 수도 없고,
그 쪽에 아는 사람도 없어 아파트 안의 물건을 치울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자기들이 치울 방법이 없으니 저한테 책임지라고 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전 세입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디파짓을 이런 경우에 대비한 용도로 생각했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문제를 순리대로 해결하고 싶은데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좀 부탁드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9/2015 3:41:28 PM
난처한 입장에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계약은 계약 입니다. 이곳은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며 미국법에 따라서 처리되어야하며 한국과 달리 미국의 Lease Contract은 임대인(lessor)와 임차인(Lessee)를 모두 보호하고 법적인 마찰을 최소화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의 내용으로보아 귀하의 계약은 Sublease인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Original Tenant와 아차트 오너(Landlord)사이에 Original Lease Contract이 있고 귀하는 Original tenant로부터 잔여기간의 임대에대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 세입자가 체결한 계약서의 임대 기간이 2년이 남아있다면 이 기간동안의 임대를 위임받아 계약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아있는 2년동안의 렌트에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으며 만일 이를 이행치 못하면 Original tenant(이전 세입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것이 Subcontract입니다.
따라서 이행 요구를 하는것은 당연한 법적인 권리입니다.

미리 구입하신 가구는 개인 재산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자의 허락없이는 누구도 처분할수가 없으며 만일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에대한 비용 청구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위임장을 주어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일 중용한 것은 귀하가 체결한 계약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검토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9/9/2015 1:49:06 PM
계약시 본의의 인포를 어디까지 주셨나요?
쇼셜번호/ 이름/주소/여권번호/면허번호????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하루 빨리 아파트 메니저에게 새 테넌트를 구하라고 하심이 가장 빠른 길....
그리고 새 테넌트에게 그 가구를 다 가져라고....
아님 이곳에 두달 아파트 무료 사용 남은 기간은 새 테넌트가...
한번 올려 보세요.
h**erusa**** 님 답변 답변일 9/10/2015 9:26:51 AM
어차피 신중치 못하게 일을 시작하고 터진 형상이니 ..걍 다 잊어 버리고 ,미국에 들어 오지도 못한담 .몬 걱정 ? 다 잊어 버리세요 ..세월이 약이라고 노래도 있으니 .. 어차피 여기에 있는 것은 걍 누군가 다 쓸어서 없앨테니 ..
a**11**** 님 답변 답변일 9/10/2015 2:27:54 PM
만일 Sublease의 경우라면, 전 세입자(Former Tenant)도 가구처리 및 밀린월세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입자와 연락하시어 질문자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권합니다.
a**trial**** 님 답변 답변일 9/23/2015 12:35:02 PM
일의 순서가 참 복잡하게 되셨군요.구두 계약이든 서면 계약이든,계약이 일단 이루어 졌으면 한쪽의 일방적인 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원 글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이미 계약이 완료 된 상태에서 입주만을 앞두고 있다가 미국 입국이 어렵게 되셨는데 이는 이유가 어찌 됐든 원글님의 개인 적인 사정이시기에 그 상대 방은 원글님에 대하여 breach of contract 으로 소송을 걸게 됩니다.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 에대한 보상도 지게 되어 원고의 청구에 모두 보상하셔야 합니다.그 렌트함 uniit에 대해 완전 다음 테난트가 결정 되기까진,만약 그 기간안에도 새로운 입주자가 결정 안된다면 lease 만기까지 모든 payment 을 하셔야 이문제를 종료 시킬수 있습니다. 현재 집에 남아 있는 가구도 본인이 처리를 못하시겠다면,구두로는 거의 효력이 없고 서류를 만들어 위임장 Power of attorny 를 만든 후 공증 을 받으 셔야 합니다.그 래야 누구든 대리인 되어 합법 적인 진행이 가능 합니다.. 어찌 보면 한국적 정서로는 이해 안가는 부분 도 있으 시겠지만 법 집행에 있어선 진짜 정 떨어 지는 곳이 이 미국 이기도 ㄹ합니다. 조금이나마 이해 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s**84**** 님 답변 답변일 9/23/2015 9:39:17 PM
요구하는 "조건 " 이라구요 ?
.. . . . . . . . . . . . .

저쪽이 지금 일을 "순리대로 " 하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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