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내용으로보아 귀하의 계약은 Sublease인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Original Tenant와 아차트 오너(Landlord)사이에 Original Lease Contract이 있고 귀하는 Original tenant로부터 잔여기간의 임대에대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 세입자가 체결한 계약서의 임대 기간이 2년이 남아있다면 이 기간동안의 임대를 위임받아 계약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남아있는 2년동안의 렌트에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으며 만일 이를 이행치 못하면 Original tenant(이전 세입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것이 Subcontract입니다.
따라서 이행 요구를 하는것은 당연한 법적인 권리입니다.
미리 구입하신 가구는 개인 재산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자의 허락없이는 누구도 처분할수가 없으며 만일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에대한 비용 청구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위임장을 주어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일 중용한 것은 귀하가 체결한 계약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검토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