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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세금보고에대하여

지역Michigan 아이디k**304****
조회3,521 공감0 작성일8/23/2014 8:31:24 PM
학자금 신청시의 세금보고에서
한국수입의 세금보고는 총액기준인가요 아니면 과세기준금액인가요?
한국에서의 은행상환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가요?
자료준비가능함.
자녀가 3명대학생이면 펠자금 대상폭이 커진다는데요. 연수입 6만불 제한과는 어덯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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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8/25/2014 10:56:53 AM
한국세금보고서는 미국세금보고서와 format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총수입으로 계산을 하며, 은행상환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리차드 명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9/8/2014 4:30:36 PM
미국대학에서 재정보조지원을 할때 재정보조공식에 적용하는 수입은 Adjusted Gross Income 입니다. 한국에서는 자영업이나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증명을 영문으로 발행해 수입증명서류를 대처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더욱 많은 혜택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세금서류에서 영문으로 전환할때에 총소득과 Adjusted Gross Income은 엄연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1천만원이상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에 가정분담금의 계산에서는 때로는 6천달러에서 1만달러도 수입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한국의 수입관련서류를 잘 검토해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면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remyung@agmcollege.com, www.agmcollege.com and www.agminstitute.org

리차드 명 [유학/교육]

직업 대학 입학사정/학자금/재무사

이메일 remyung@agminstitute.org

전화 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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