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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curity deposit 에서 어이없게 페이 된 부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r**eg****
조회4,147 공감0 작성일8/8/2021 11:55:53 AM

안녕하세요.


한 콘도에서 3년을 살다 이사를 나왔고, 다른 여러가지 (문 기스, 싱크대 등등) 가격을 책정해서 보내서 인보이스를 요청 했더니 보내주겠다고만 하고 그 이후 모든 이메일에 답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디파짓에서 제해진 부분에서 HOA penalty라고 하면서 $1000 을 제했습니다.

리얼터에서 구두상으로 이사 후, 설명들었던 부분은 저희가 이사 전날 신발장을 딱하루 문 밖에 두었다는 이유였는데 저희는 HOA에서 그 어떤 warning letter 를 받은적도 없고 그냥 리얼터가 설명하고 마음대로 천불을 제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사날 당연히 신발장을 옮겼습니다.

리얼터에게 그럼 HOA에서 받은 레터가 있을거 아니냐, 그걸 포워딩 해달라고 했는데 답장을 전혀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레터나 인보이스도 없이 마음대로 그렇게 제할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8/2021 5:27:41 PM

[Security Deposit, Civil Code 1950.5] 에 의하여, 

" (g) (1) After the tenant vacates the premises, within 21 days the landlord must provide the tenant with an itemized statement accompanied by copies of documents showing the charges . .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 나간이후 itemized statement 21 이내 세입자에게 보내야 . . .


(l)
 The bad faith claim or retention by a landlord  in interest of the security or any portion thereof in violation of this section, . . . may subject the landlord in interest to statutory damages of up to twice the amount of the security, in addition to actual damages." 집주인의 부당한 청구 또는  시큐리티 디파짓의 보유 (악의로 주장)는 세입자에게 실제 손해에 추가하여 최대 2배를 배상하게 될 수 있으며 . . .


https://www.courts.ca.gov/11150.htm

https://eforms.com/demand-letter/security-deposit/ca/

 California security deposit demand letter (위 링크 참조) 를 적절하게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으로 보내어 (   ) 기간안에 보내지않으면 Small Claims Court 로 소송한다고 알림으로 . . .


서면으로 요구한 
security deposit demand letter 를 보낸 증거와  그외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하여 . . . 집주인은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reasonableness 를 법정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 . . 


보통 HOA 에서 warning letter 을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보내어 주어진 기간내 comply 하면 

penalty 가 없는데 . . .  unreasonable 집주인으로 보이네요!


Good Luck!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9/2021 10:42:59 A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이사나오신 날짜부터 21일내로 security deposit에서 deduction 되는 금액을 제하고 전테넌트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마지막 move out notice를 보낼때 이사가는 forwarding address를 기재하게 됩니다. 말씀 하신대로 제한 사항중에서 워닝 레터가 있었다면 hoa에서 온 편지를 오너가 직접 받은 경우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을 옮기라고 한경우라도 hoa에서 요구가 있었거나 워닝이 있었다고 이야기 했거나 했을겁니다. 중요한것은 hoa에서 warning 을 단순히 했다면 단순하게 이사항으로 바로 $1000 penalty 를 부과했다는것은 납득하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떤 사유로 $1000을 부담시킨것인지 명확히 근거가 없다면 소액 재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게 일반수순으로 압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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