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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효과적인 절세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b**nfo01****
조회2,691 공감0 작성일10/21/2020 8:45:18 PM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년에 Net Income보고를 $300,000정도 해야 할것 같은데, 회사 expense만으로는 절세가 안되어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집을 사면 도움이 될까요? $200,000정도 다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000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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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2/2020 1:23:38 PM

1. 다운페이 한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집을 사도 세금의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은행에 모기지 이자내고 카운티에 재산세내고 ... 즉 내 통장에서 돈을 다 쓴 후 세금공제 받으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소득세 아끼려고 은행과 카운티 정부에 동일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것도 다운페이 적게 비싼 집 살 때나 그렇습니다.


2. 순이익이 30만불인데 자영업이라고 하니 여러 생각이 듭니다. 담당 회계사와 이야기를 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k**im5**** 님 답변 답변일 10/22/2020 3:00:52 AM
자영업자 SEP-IRA 가입이 절세의 한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Conventional IRA나 ROTH IRA눈 가입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SEP-IRA는 Business Income 규모가 쿨수록 가입한도가 커집니다.
Google 검색해보면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입금액을 주식,채권 등에 잘 운용하면 돈이 불어납니다.
투자운용방법을 잘 모른다면 잘나가는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Cathie Wood가 운용하는 ARK Investment ETF(6개) 중 선택하면
사고 파는 것 고민할 필요 없을 겁니다. 그냥 주~욱 묵혀 놓으면 큼 돈 됩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22/2020 10:46:52 AM
참고로 집은 모기지 이자와 집 세금부분에서 절세효과가 생기는데 20만불 다운하고 집을 샀다고 해서 20만불이 인컴에서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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