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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과속 티켓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m**251****
조회2,030 공감0 작성일2/27/2018 11:45:18 PM
미국에 온지 1달이 조금 넘은 학생입니다.
어젯밤 친구차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과속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잠깐 운동하러 나갔다온 거라 여권,국제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온 상태여서 사정을 말하고 곧 면허를 딸 예정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니 경찰이 어디막 전화를 해서 제 신분을 알아보는 거 같더니
VC21453 - 과속 관련 티켓
VC12500 - Unlicensed관련 티켓을 끊어주며
VC12500은 밑에 적어놓은 date (4월 30일) 전까지 운전면허증을 들고 dmv를 가면 없앨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집에와서 검색을 해서 알아보니 dmv가 아니라 court 라고들 말씀하시던데
제 질문은

1) 실제로 4월 30일 이전에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들고 가면 VC12500에 관한 벌금은 없앨 수 있는지 (DMV에 가야하는지 Court에 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친구차를 운전하다가 걸린 상황인데 이런 경우 친구에게 청구되는 보험료가 인상되는지 아니면 제가 나중에 차를 살 때 저의 과속기록을 보고 보험료가 더 청구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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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28/2018 6:47:58 AM
1. 그런 경우에 캘리포니아주 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면 판사님이 기각시켜주고 25불만 내라고 합니다.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2. 티켓 기록이 올라가면 본인의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러나 첫번째 티켓이라 트래픽 스쿨을 가시면 본인의 보험료도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판사님에게 트래픽 스쿨을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벌금과 트래픽 스쿨 프로세싱 비용을 같이 지불하시고 트래픽 스쿨을 가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5**ea**** 님 답변 답변일 2/28/2018 8:20: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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