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 과속 티켓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m**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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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7/2018 11:45:18 PM
미국에 온지 1달이 조금 넘은 학생입니다.
어젯밤 친구차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과속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잠깐 운동하러 나갔다온 거라 여권,국제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온 상태여서 사정을 말하고 곧 면허를 딸 예정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니 경찰이 어디막 전화를 해서 제 신분을 알아보는 거 같더니
VC21453 - 과속 관련 티켓
VC12500 - Unlicensed관련 티켓을 끊어주며
VC12500은 밑에 적어놓은 date (4월 30일) 전까지 운전면허증을 들고 dmv를 가면 없앨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집에와서 검색을 해서 알아보니 dmv가 아니라 court 라고들 말씀하시던데
제 질문은
1) 실제로 4월 30일 이전에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들고 가면 VC12500에 관한 벌금은 없앨 수 있는지 (DMV에 가야하는지 Court에 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친구차를 운전하다가 걸린 상황인데 이런 경우 친구에게 청구되는 보험료가 인상되는지 아니면 제가 나중에 차를 살 때 저의 과속기록을 보고 보험료가 더 청구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