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친척에 송금 받으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조회4,147 공감0 작성일12/17/2020 10:00:44 PM

미국내 타주에 거주하는 친척이 비지니스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5만불을 송금해 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받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에게 자금의 출처 조사나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만일 . 그렇다면 여러명의 이름으로 나눠서 받는 것이 나을런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2021 7:48:50 PM





아래참조하세요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의 10만 달러 이상의 송금에 대한 신고의 의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들로
부터 한 해에 1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연방
국세청(IRS) Form 3520 Part IV에 그 내역을
기입하셔서, 다음 해 소득보고시에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
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은 전체
증여액의 5%에서 2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17/2020 10:06:18 PM
출처 조사가 나와도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될듯 하네요. 돌려줄 돈이 아니면 증여 보고는 하시고 빌리시는 거라면 차용증이라도 써 놓으면 좋겠죠.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