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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에게 첵을 줘서 입금을 하게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c**yoo****
조회5,935 공감1 작성일12/6/2020 9:55:47 PM

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을 Cashier's Check 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으면 자녀의 학자금에 문제가 될수 있어서 이 돈을 언니 이름으로 바꿔서 은행에 디파짓을 하게되면 언니가 세금을 낼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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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20 12:59:29 PM

1. 학자금 관련하여 적법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학자금 전문가나 재정전문가에게 설명을 들어 보세요.


2. 누구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되던지 세금보고와 납부는 집을 사서 소유하다가 판 사람이 해야할 일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mnida**** 님 답변 답변일 12/7/2020 9:41:49 AM
제데로 입금하시고 정상적으로 학자금을 내시는걸 추천해 드립니다. 꼼수는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됩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7/2020 12:38:04 PM
캐쉬어스 첵은 이름 변경이 안됩니다. 약간의 스펠링을 고치는게 아닌 이상.
k**in1**** 님 답변 답변일 12/8/2020 1:40:42 AM
언니가 세금을 내실 일은 없으나 본인이 세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팔고 이익을 남기셨다면 싱글은 25만불, 기혼자는 50만불 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얼마를 남기셨는지 언급을 안 하셨으나, 세금을 낼 만큼 남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은행에 돈이 너무 많으면, 자녀분들 학자금 부담 때문에 그러시다면, 회계사님 말씀대로 다른 합법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꼼수는 사고를 친다는 다른분 말씀도 맞고요.
c**iton**** 님 답변 답변일 12/8/2020 1:33:37 PM
내참 ,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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