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학교 친구 차를 몰고가다 앞차를 들이박아 사고를 냈습니다. 친구 차는 all state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커버가 되나요? 경찰이 왔지만 서로 보험만 확인하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는 없나요? 보험회사에서 전화오면 무보험을 물어보나요? 참고로 아들 친구 명의의 차이고 같이 동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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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3/13/2017 7:11:17 AM
1. 보험회사에 따라 혹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All State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에 경찰이 티켓을 주는데 좀 이상하게 처리했네요. 3. 보험회사에서는 그 당시 운전자의 정보를 물을 것입니다. 4. 경찰에게 티켓을 받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All State 보험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상대편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난후 친구차를 운전한 제 삼자를 포함한 커버리지에 가입하지않았다면 , 친구차를 운전한 운전자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사고발생원인으로인한 티켓외에는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