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30/2013 6:55:55 AM 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소송후 증인심문이 있게됩니다. 이 경우 본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증인심문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미 증인심문을 마치셨다면 앞으로 특별히 하실 일은 없습니다. 재판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발생합니다.
법률 기타 best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3 조회 3,958 공감 1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