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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토바이 면허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s**o1212****
조회3,483 공감0 작성일5/4/2017 1:15:48 PM
안녕하세요. J1 비자로 방문중인 학생입니다.

면허는 한국 1종보통과 국제운전면허증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오토바이 면허를 따고 타고다닐 생각이였는데요,

DMV에서 오토바이 면허 응시한다고 하고 필기시험에서 자동차용, 오토바이용 모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받은게 class C permit인데요, 오토바이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자동차 면허를 먼저 따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동차 behind the wheel test 이후 오토바이 permit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본 어떤 안내서에도 위와같은 언급은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혹시 국제면허증같은걸로 면허증 인증하고 오토바이 permit을 받을 순 없을까요? 저는 자동차 면허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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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4/2017 2:18:17 PM
캘리포니아주 DMV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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