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의 경우 고용이 종료하고도 i94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면 60일의 grace period가 있기 때문에 30일 정도의 여행은 가능합니다. 두달이내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봉급 미지급 문제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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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의 경우 고용이 종료하고도 i94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면 60일의 grace period가 있기 때문에 30일 정도의 여행은 가능합니다. 두달이내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봉급 미지급 문제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