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이상이시고 15년이상 영주권자로 체류하시면 영어시험 면제가 가능하고 소양시험을 통역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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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이상이시고 15년이상 영주권자로 체류하시면 영어시험 면제가 가능하고 소양시험을 통역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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