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신청 자격

지역Virginia 아이디s**201****
조회4,821 공감0 작성일10/31/2023 6:35:4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스폰 받은 회사에서 영주권 받은후 1년동안 일을 한후 이직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급여를 영주권신청 때 받기로한 약정금액보다 많이 적게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영주권받은지 5년이 지나 지금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스폰해준 회사에서 임금을 적게 받고 일한것이 어떤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23 10:18:54 AM

일반적으로 통상임금(prevailing wage)을 받지 못한 것은 시민권 신청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