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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 한국에서 수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4,622 공감0 작성일10/11/2023 11:11:24 AM

소셜연금을 남편이 1000불 아내가 500불을  미국은행(뱅크오브 아매리카)으로 

받아서 사용중이다가 시민권자인 두 사람 다 한국에서 생활중 남편이 사망시 아내가 1000불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변겅 신청등은 미국에 와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주미 대사관이나 온라인등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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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14/2023 6:00:47 PM

배우자의 기록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생존자 혜택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사망 보고서를 받은 후  받고있는   배우자 혜택은 유족 혜택 survivors benefits 으로 자동 변경되며

특별사망일시금  Lump-Sum Death Payment 이 자동으로 지급될 수도 있으며  . . .


사회보장국(SSA)은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한 사망 신고만 접수받고

이메일이나 온라인을 통한 신고는 접수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Your Payments While You Are Outside the United States"

미국 밖에서 사회보장 혜택에 관하여” <- - - 사회보장국 소책자 

'How to report' 보고하는 방법 (P.31)을 보시면, 

전화로 +1-410-965-0160 (한국어 통역을 요구하여)

write to us at: 편지로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P.O. Box 17769

Baltimore, MD 21235-7769  USA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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