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 년 본인이 매입한 충북 음성군의 조그만 상가겸주택에서 살다가 1995년에 전세를 주고
전가족 이곳으로 이민왔습니다?
최근 이 세입자가 이사 나가서 이 건물을 매도할까 검토중에 관계세법의 세금폭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꼼수로 세금을 피하려는게 아니라 정당하고 합리적 과세금액으로 확정 받는 방법이 있을지
전문가님의 조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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