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고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ongnam100****
조회1,936 공감0 작성일11/6/2024 10:32:16 AM

저는 현재 미국시민권자 장애자로 장애자 수당(fromSSA-1099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고있습니다

2025년에 (35년만에) 온 가족들과 고국 방문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혹시 방문기간이 제한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수당혜택자는 한국체류기간이30일이 지나면 수당혜택이 없어지는수도있는지를알고

자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6/2024 5:36:07 PM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과 무관한
"SSI disability" 장애 기초생활 보조금/노인 기초생활 보조금 (SSI)의
needs-based program (빈곤층을 위한 정부보조 프로그램)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미국 밖에서 거주가 30일 연속 이상이 되면 그 SSI disability 장애 기초생활 보조금은 중단됩니다.
[§ 416.1327. Suspension due to absence from the United States.]


사회 보장 근로 크레딧 기반으로
사회보장 장애보험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미국 밖에서 거주하는 경우(거주 기간 무관하여) "SSDI 장애연금" 은 중단이 안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8/2024 9:04:26 PM
사회 보장 근로 크레딧 기반으로 받는 social security benefits (SSA-1099 tax form)의
사회보장 장애보험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 장애연금 혜택은
수급자격이 있는한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거주 기간 무관하여)
"SSDI 장애연금" 은 중단이 안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