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면허와 보험이 있는 업체인지요?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공사자가 그렇게 구멍을 내고 난 후에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자기일이 아닌 것처럼
구두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는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됩니다.
계약서를 써야 정상이지만
설혹 쓰지 못한 경우에는
이러 저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마무리를 한다는 이런 대화는
전화나 직접 대화로 승락하지 마시고
서류로 증거를 남기거나
최소한 이메일을 주고받아서 증거를 남기시면 좋습니다.
건축 구조를 잘 모르는 공사자인 경우
배선을 해야 할 통로를 찾지 못해서
구멍을 많이 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면허와 보험이 있는 공사자고 계약서가 있다면
타협하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이 때에도 이메일 아니면 US mail로
Communicate 하셔서 흔적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타협이 되지 않을 때에는
관련 authority에 신고하고 난 후
Small claims court에 접수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013 영일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