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합법적으로 멕시코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멕시코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 지역을 결정할때 단지 편의상 또는 신청자 본국에서의 비자인터뷰 예약이 지연된다는 이유등으로 비자신청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 본인의 강한 경제적 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나라나 지역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 비자가 발급된다는 보장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자심사 기간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비자 신청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인터넷검색등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발급거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국에 소재한 미국대사관에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승인 가능성은, 이민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옆에 전화번호가 보이죠?
소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