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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fsa와 Css 파일 작성을 시작하려는데 asset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s**o****
조회6,179 공감0 작성일9/25/2021 8:48:56 PM

이가 얼리디시전을 준비 중이라 팝사와 CSS파일을 10월에 바로 보고하여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 연수입은 남편 외벌이로 6만 이하이며, 아직 자가없이 렌트로 살고 있고 은행에 잔고는 3만불 정도되고, 남편 퇴직연금 들어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보면 학자금을 받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있는 자산이 문제인데, 

오는 10월에 한국에서 분양받은 상가(2억 상당) 하나를 계약할 것 같고, 임대계약이 되면 임대료도 빠르면 올 12월부터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럴때 해외자산으로 적어야 하나요?

상가는 저희가 직접 거주하는 곳이 아니므로 세컨홈으로서 자산으로 간주되나요? 

그리고 팝사와 css 제출 시점에 임대는 아직 시작도 안했고 임대료를 받지도 않았으면 임대료 수입은 없는 것으로 적으면 되나요?


아이 학자금 신청하는 시기라 분양은 안받으려고 했는데 기회가 와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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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리차드 명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0/24/2021 7:34:50 PM

예, 맞습니다. 2nd Property는 모두 Investment 자산입니다. 더욱이 대학에서 수입이 6만이하인데 어떻게 2nd Property를 20만이 넘게 계약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누락하시면 FERPA법에 큰 저촉이 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고의적이라 판명되면 연방법을 어기는 것이고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더욱이, 나중에 임대로가 발생하는데 FACTA 보고를 세금보고에 하셔야 합니다. 즉, 하루라도 한국에 1천만원이상이 있었다면 금융자산 신고를 세금보고에 반드시 하지 않으면 IRS의 감사를 받을 경우에 거의 몰수상황까지 갈 만큼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Investment Property가 되므로 Deposit에 대한 자산이 가정분담금에 계산이 되고 또한 임대료 수입뿐만이 아니라 전세를 하였을 경우에 들어오는 전세금도 FACTA에 보고하셔야 하므로 나중에 이러한 세금보고서를 대학에 제출하게 되어 재정보조지원에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정확한 법을 이해하고 진행하는 시점에 어떻게 할 지에 따라 다소 Defense를 하며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 사정과 시점에 따라 진행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더욱 자세한 문의는 remyung@agminstitute.org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명 [유학/교육]

직업 대학 입학사정/학자금/재무사

이메일 remyung@agminstitute.org

전화 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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