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현금 입금
지역Colorado
아이디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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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6/2015 4:49:20 PM
한국에서 달라를 만불이상 가지고 오면서 세관에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미국에 왔을때 세관에 신고한 금액(만불이상)을 은행에 입금할때
IRS에 보고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출처 조사를 나와도 한국에서 가져왔다고 하면(세관에 신고한 근거 제시)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조치를 해야한다면 어떤것이 있습니까
예)3만불을 달러로 가지고 와서 세관신고하고 은행에 한번에 입금하는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