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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역 이민 할때...

지역Michigan 아이디b**an123****
조회5,650 공감0 작성일6/17/2015 4:06:21 PM
33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역 이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자동차를 바꾸려고 하는데...국산 차 이지만 미국에서 조립한 차는 한국으로 가지고 갈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와 필요 경비는 어느 정도 인지요. 또 미국 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는 어떤 절차와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인지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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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17/2015 9:14:58 PM
현대 기아 차 중에서 미국에서 만든 차는 외제차를 수입하는 것과 같이 세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절차와 비용은 귀국 이사 전문업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양 310.261.8563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6/17/2015 4:20:29 PM
이삿짐 부칠때 자동차도 같이 부치면 됩니다.
비용은 해당 통운회사에 문의하시고.
x**risx**** 님 답변 답변일 6/19/2015 6:43:11 AM
일단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보내어진 차량, 즉 현대의 제네시스같은 차량 타이틀이 K로 시작하는 차량들은 화주의 미국 거주가 1년이상이 되었고 차량을 구입하신 후, 한국에 입항시켰을때의 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차량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모든 외제차[한국기준으로]는 관세를 내셔야 하며 현재 차량의 Retail Value x 감가상각+운송비x합산세율[약 30% - 2,000cc 이상]을 적용하여 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과세계산은 한국의 관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차량의 한국 반입시 미국세관에서 Title Validation이라는 수출허가를 받으셔야 하는데 일단 Lien이 없는 차량 타이틀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2013년 이상된 신모델일경우 세관에서 Bill of Sale[영수증]을 요구할수 있으니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외/귀국이사 전문업체 무빙포유로 문의하여 주세요.
www.usmoving4u.com / 201-933-0100
b**an123**** 님 답변 답변일 6/19/2015 8:46:54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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