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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월8일부터 변하는,,자가격리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ll****
조회4,512 공감1 작성일10/30/2021 9:14:01 AM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경우에
자가격리 면제조건 이 무엇인지요?
백신 2회접종? 1회접종이상? Pcr검사 음성?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림니다.
감사함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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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0/31/2021 12:48:12 AM
며칠전에 올라온 주한 미국 대사관의 보도입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백신을 두 번 모두 맞은 사람은:
비행기 탑승 3일 이내에 음성 COVID TEST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백신을 두 번 모두 맞지 않은 사람은:
비행기 탑승 24시간이내에 음성 COVID TEST 결과를 받으면 됩니다.

아래 링크 참고해 보세요.
https://kr.usembassy.gov/102721-new-u-s-travel-requirements/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playlists

영일샘. 榮一三
b**heonse**** 님 답변 답변일 10/31/2021 8:28:14 AM
미국은 자가 격리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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