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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강아지 관련 아파트 관련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w**ngwho1****
조회2,132 공감0 작성일8/17/2015 11:36:58 AM
이사와서 산지는 3년이 넘었고요. 강아지 안된다는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2달전부터 작은 사이즈 강아지를 입양해서 키우는 데요.주인이 저희에게노티스를 줬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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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l****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12:02:55 PM
가능합니다.
자가소유한 집이 아니라면, 주위,이웃분들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고, 동물협회,보호소등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중재를 받으시기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w**y****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3:20:39 PM
신경쓰지 마세요 저는 강아지를 콘도에서 5년동안 5마리 기르느데 강아지가 짓어도 아무문제 없이 잘지내고 있읍니다 동물보호소에 등록하고 광경병 주사만 맟추면 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5:38:17 PM
notice 내용이 무엇입니까?
개를 키우지 말라는데 wonyh (wonyh) 같이 마음대로 하다가는 쫏겨납니다.
아파트는 사람 사는 곳이기에 개는 마음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h**erusa**** 님 답변 답변일 8/17/2015 10:15:22 PM
리스 서류를 읽어 보심 ..no pet allowed 있을겁니다 . ㄱ ㅡ종이에 사인도 했을테고 , 말을 못 들었다 ? 자기 생각임다 . eviction 당해 크레딧 망그러지고 , 쬬겨 나기전에 , 개를 치우던가 , 이사를 가던가 ..함ㅇ ㅣ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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