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면허증 만기가 돼서 이번에 AB60으로 면허증 갱신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만기라서 DMV에 가서 갱신 신청했는데 10일 후 쯤 새 플라스틱 면허증이 왔는데요. 그게 기간이 겨우 3개월 짜리로 2018년 생일까지로 해서 왔더라고요. 그럼 또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 하러 가야 되겠지요? 어쩐지 수수료도, 필기시험도 없더니만....그렇네요. 아런 경우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담에 신청할 때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는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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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11/6/2017 8:50:14 AM
1. 만료되기 한달 전부터 DMV에 가셔서 갱신하시면 됩니다. 2. 면허증은 5년 간격으로 수수료를 냅니다. 이번에 가셔서 33불을 지불하시면 5년짜리 면허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소셜 번호가 있으시면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갱신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갱신 통지서를 보아야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가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