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J-1으로 덴버 체류 2년 당시에 운전면허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10년 유효기간을 주었기에 2015년 11월에 면허가 만료 되었습니다. 지금은 2012년에 영주권을 받은 상태이고 주소는 시카고 입니다. 지난 2년간 reentry permit으로 한국에 주로 거주했고 미국 갈적에는 그냥 국제면허증을 이용했습니다. 이제 미국에 계속 있을 예정이라서 운전면허증을 다시 받으려면 필기, 실기 시험을 모두 쳐야하는지요? 아니면 필요한 서류 있으면 갱신이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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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11/5/2017 7:26:10 PM
주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만료된 타주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필기 시험만 치면 됩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는 어떠한지 면허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시카코에 있는 한인운전학교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영주권과 여권, 타주 면허증과 소셜 카드 그리고 거주증명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