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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ouse 렌트법

지역Georgia 아이디i**spw****
조회6,168 공감0 작성일11/18/2021 8:19:25 PM

조지아 렌트법에 대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타주에서 살다가 아틀란타의 가정집 반지하를 1년동안 계약서를 쓰고 16일부터(16일 ~ 다음달 15일까지 매달 이렇게 ) 리스하다가 일년후부터는 month to month으로 지내면서 나가기전 2달전에 미리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일년을 더 지난후 이번 12월말에 이사계획이 있어서 저번 10월말에 주인에게 통보를 했는데 며칠후 주인이 하는말이 "15일정도(12월 16일~12월 31일) 더 지내야한다면 한달어치 렌트비용을 지불하라는것입니다."

(처음 1년 계약서에는 이런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타주에세 아파트생활을 많이 해봤지만 며칠 더 지내야한다면, 그 며칠만큼 더 지불했을뿐,

15일 더 지낸다고 한달어치 렌트비를 준적이 없습니다.


저와같이 렌트를 하다가  15일 더 지내야할 경우

한달어치 렌트비를 줘야하는 그런 법이 조지아에 있나요?


또한 조지아에 렌트관련 불평신고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관이 있을까요?


댓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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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19/2021 9:38:40 AM

rental agreement 리스  “advance notice”   한달중 특별히 정해진 날에만 (예를 들어 매달 1 주기로 되어 있는지요? 사인하신 리스의  관련 조항의 유무가 관건으로 보이나 . . .
 (위의 특정한 거주기간 날짜가 '16~31'일로 인하여 관련 조항이 있어도 결과에 영향이 없네요.)


rental agreement 
  “advance notice”    the first day of the month  주기로  조항이 없다면, 1일 (월 첫날)이 아니어도 리스에 따른 적절한 시기에 아무때나 advance notice를 주어. . .
예를 들어서 5일에 주었으면 다음달(30 또는 60일 이후) 5일에 계약이 Terminate 되며 . . .


10월말에 
(나가기 두달전 '60 day notice to vacate' 으로 리스에 따라) 적절히 통보를 하였으니
통보한 기간 (12월말까지)에 대하여 지불의 책임이 있고 . . .

그 통보기간 60일 즉 12월말 까지는 rent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사나가도 환불 못받으며,
만약, 그이후 1월 중순에 이사를 나갈경우, 거주한 날짜 (1월 중순어치)를 'prorate' 계산하여  내야  하며,
1월 한달치가 아니죠. (관련 조항이 있다면 1월 한달치를 낼 수 있겠죠)


"Extension: A lease may allow you to stay longer under the same lease provisions. There usually is no need 
to sign a new lease to extend the term . . ."

'일년후부터는 month to month으로' 협의가 되었고 . . .
A Landlord-Tenant Guide to the Georgia State’s Rental Laws < - - - 참조해보세요.

불평 신고 Consumer Complaints: (404) 651-8600, (800) 869-1123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0/2021 7:38:30 PM

일단 조지아주의 경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통의 계약서에는 리스 기간과 조건과 더불어 퇴거시 테넌트의 노티스에 관한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 하셨다면 추가로 거주 하시는 경우의 15일 간의 추가 렌트에관해서서는 양측의 합의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받아 들여주지 않는다면 원 계약대로 퇴거를 진행 하시는 편이 꺠끗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기록이나 렌트 마지막 페이 기록들은 문서화 해놓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렌트 관련해서는 각 시티에있는 housing department 에 보통 캘리포니아 에서는 취급을 하는걸로알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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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 님 답변 답변일 11/19/2021 7:51:19 AM
cut off day 구간이 month to month이므로 (weekly 아니고) 그렇습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1/19/2021 8:13:18 AM
대부분의 경우 주거지 (ex. 아파트)에 계약서를 보시면
그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어 있으며
그에 준하여 모든 것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서명이 되어 있는 계약서인 경우이지요)

재 계약시 계약서상에 렌트비의 due date와
Month to month 계약 시작과 끝나는 날자가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계약서상에 매달 15일이 마지막 날로 되어 있다면
그 날 이후에(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집 주인과 상의를 하셔야 하고 두 분이 동의하지 않는다면(못한다면)
그 날 퇴거해야 합니다.

한달치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흥정을 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양쪽에서 서로 반을 물러나
예를 들면 3주치를 내면 어떠냐는 식으로…

12월 보름동안 살다가 퇴거하여
2주일동안 storage에 짐을 넣어 놓고
호텔에 묶는 비용도 감안한다면
주인과 흥정해 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단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의 집에
머무를 곳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요.

미국생활에 관한 영상들도 참고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playlists

영일샘. 榮一三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11/19/2021 11:14:49 AM
김영산님 말씀에 첨언으로...

올려주신 귀중한 자료
https://www.accgov.com/DocumentCenter/View/1170/Georgia-Landlord-Tenant-Handbook?bidId=
의 14페이지에 보시면
"If you and your landlord CANNOT REACH AN AGREEMENT on a new lease or EXTENSION,
you SHOULD PLAN TO MOVE when the lease ends." 와 같이

랜로드와 협상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기존 계약서에 서술되어 있는대로 퇴거하셔야 합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21/2021 8:17:16 AM
복제?혁씨
동문서답 아시죠!
"조지아주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 . . "
모르면 답변을 안하면 되는데 . . .
굳이 ^ ^
"가주는 이런데 . . . 켈리포니아 경우는 . . . "

가주도 잘 모르더만 . . . ^ ^
체통을 지키는게 좋습니다 !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21/2021 8:17:43 AM
구글하면 나오는 30일/60일 Month-to- month tenancy 를 종료할때 사용하는 노티스 그리고
어떻게 날짜를 count 하는것도 나오고 . . .
조지아와 캘리포니아가 관련 사항에 적용되는 룰이 같게 나오며 . . .

공부를 좀 하여 조지아 주 관련정보를 올리던가,
위 먼저 올려진 관련 정보, 링크를 읽고 공부를 좀 하던가 . . .

'일년후부터는 month to month 으로' 협의가 되어있다고 질문에 정보가 제공되어 있음으로 . . .
질문자님의 60일 Month-to- month tenancy 의 종료에 관련하여 답변이 필요한데 . . .

역시나 언제나 먼저 올려진 (영일샘)답변을 복제? 또는 regurgitate 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올려진 답변들에 대한 무단 이 아닌 언급을 통하여
첨언, 부연, 이견 (출처가 동반된), 등으로 다른 답변들과 교류, 융화, 존중 (포럼의 매너)으로
여기 ASK 미국포럼의 질문에 대하여 더 적절한 답변들이 제공되어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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