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은 싶으나, 케이스 자체에 메리트가 없다고 사료되어,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 본인께서 은행측의 서비스가 불만족 스러우셨다면, Consumer Complaint으로 본인이 처했던 상황을 적으신후 파일 하실수 있으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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