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개에게 물린경우는 Personal Injury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기르던 개에게 물려서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본인의 집 보험(Homeowner's Insurance)에 알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의 집이 아니고 세입자의 입장이시라면, Renter's Insurance 에 알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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