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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퇴거소송 확인 하는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g**an33****
조회1,973 공감0 작성일10/7/2015 4:45:24 PM
세입자에게 3데이 노티스 주고 법무사에게 이빅션 소송을 맡겼는데
법원에서 편지 올줄 알았는데 편지는 안오고 법무사 본인이 직접와서
세입자에게 법원에서 왔다고 하면서 서류 하나 주고 갔습니다
법원에서는 한달넘게 편지한장 안왔습니다
넘 이상해서 법무사에게 전화해보면 자기가 직접 경찰에 서류 갔다줬으니 곧 경찰이 나올거라고,,,,말 바꾼것만 세번 입니다

제가 알기론 퇴거 소송 하면 법원에서 편지와서 세입자는 5일안에 법원에 이의 편지를 못보내면 얼마후 법원에서 5일 노티스를 보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무사는 퇴거소송 방식이 예전과 바뀌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법무사가 법원에 진짜퇴거 소송 했는지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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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an33**** 님 답변 답변일 10/7/2015 9:47:11 PM
저에게 오는 편지가 아니라 세입자가 법원으로 부터 편지한장 못받았습니다
f**dle**** 님 답변 답변일 10/8/2015 9:44:11 AM
안녕하십니까?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가주에서는 건물주가 퇴거 소송을 법원에 접수 할경우 법원에서 직접 테넌트에게 퇴거 소송이 접수 되었다는것을 통보하는 편지가 나가게 되어 있읍니다.
만일 법무사가 전해준 서류에 케이스 번호가 있다면 확인을 하실수 있고, 케이스 번호가 없다고 한다면 아직 접수가 된것이라고 할수 없을것 같씁니다. 또한 솟장은 법원에 접수 하는것이지, 경찰서에 접수 하는것은 아닙니다.

원하시면 관할 법원에 가셔서 이름으로도 케이스를 확인 할수 있으니, 법원을 직접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자는 법원에서 명령이 나올떄 까지 돈을 안내고 몇달이고 있을권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10/8/2015 11:12:30 AM
원글님 죄송합니다. 우리동래는 그런 것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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