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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부모님에게 받는 돈

지역California 아이디s**lrichu8****
조회8,831 공감0 작성일2/26/2021 11:06:54 AM

안녕하세요 


빠른시일내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약 1억 5천 가량의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로 미국에있습니다. 작년 4만불 정도를 우선 부모님께 기프트머니 식으로 받은돈이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저희부모님이 시민권자인 와이프 앞으로도 따로 기프트 머니를  보낼수있을까요?

2. 2억중 1억에대한 증여세 (10%)를 내고 바로 제 미국 은행 어카운트에 보내고, 약 5천만원 정도를 친지,친구등을 통해서 만불씩 나눠받을경우 큰 문제가 될 상황이 있을까요?

3. 혹시 한국에서 거주자인 부모님이랑 비거주자인 저 사이에 차용증을 써서 2억정도를 받을수있는 (매달 이자+원금상환 예정) 방법도 가능한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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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26/2021 11:59:12 AM

1. 1년에 10만불 이상 받으면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각자 신고 합니다.

2. 빌린 돈은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자가 너무 낮으면 IRS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y**sk**** 님 답변 답변일 2/26/2021 10:30:17 PM
한국에서 증여세를 낸돈이면 얼마든지 미국에 보낼수있고 미국에서 는 세금 없습니다.단지 당해년도 인컴보고시 스케줄 펌에 증여,기프트 의 액수를 보고해서 자금출처를 정확히 해놓아야 미국에서도 떳떳하게 자금 증명할수있습니다.10만불 이상 큰돈을 만약 보고안했다,면 벌금 크게 맞을수도있습니다.
한국에서만 보내진다,면 미국에서는 보고만하면 큰문제가 없을겁니다.(혹시 만약을위해 항상 입금받은 통장,서류등을 잘보관해두십시요.)
j**22**** 님 답변 답변일 3/1/2021 11:17:26 AM
전문가도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 미국에서 돈을 받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몇 백만이 되는것이 아니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IRS에 해당년도 세금보고시 신고만 하면됩니다. CPA의 도움을 요청하세요($10만불이 넘으면 신고만 하면됩니다)
2. 한국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미국은 반대입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이곳으로 송금시 일년에 개 개인이 세금(보고)없이 보낼수 있는 액수 한도가 $5만불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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