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22 9:22:36 AM 만일 이전에 받으신 비자가 아직 유효기간이내에 있다면, 다른 고용주로 스폰서가 변경된 상태에서도 그 비자를 이용하여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다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75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62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